아파트에서 한 아이가 창밖으로 캔 음료를 여러 차례 던졌으나 나이가 어려 처벌받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최근 아파트 입주민들이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에 '누가 음료수 캔을 던졌다'는 취지 글이 올라왔다고 전했다.
A씨는 "해당 글 보자마자 아이 짓인 걸 직감했다"며 "빈 캔도 아니고 새 캔이었다. 던진 사진 보니 캔이 찌그러지다 못해 찢어졌더라. 사람 머리에 맞았으면 즉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캔 음료를) 사람 많은 광장 쪽으로 던져 신고가 들어갔다더라"라며 "단체 대화방 난리 나니까 다음 날 아이 부모가 나타나 자기 아이 짓인 걸 시인했다"고 덧붙였다.
문제 아이가 창밖으로 캔 음료를 던진 건 지난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였다고. A씨는 "이 정도면 부모가 살인미수 방관범 아닌가. 아이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두 번이나 캔을 던지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지적했다.
아이 부모는 직접 경찰에 연락해 성실히 조사받겠다는 취지 사과문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아이가 어려 주의만 주고 끝날 것 같은데 공개 사과를 하든지, 실질적 처벌을 받는 게 맞지 않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끝으로 A씨는 "(가해 가족과) 같은 동에 살아서 화나서 잠도 안 오더라. 누군지 알아내서 공개 처형하려고 하는데 어떤가"라며 의견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두 번이나 그랬다면 부모가 아이 데리고 집마다 돌면서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 "사과문도 올렸는데 공개 처형은 과하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앞서 2015년에도 경기 용인시 한 아파트 벤치에서 길고양이 쉼터를 만들던 50대 여성이 18층 옥상에서 날아온 1.82㎏짜리 시멘트 벽돌에 머리를 맞고 숨지는 일이 있었다. 함께 작업하던 20대 남성도 두개골이 함몰되는 중상을 입었다.
범인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8세, 9세, 11세 초등학생들이었다. 촉법소년인 11세 학생은 과실치사상 혐의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지만, 8세와 9세 학생은 형사처벌도, 소년법상 보호 처분도 불가능해 불기소 처분돼 공분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