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재제청 요구·재판소원 두고 국감서 여야 대립

오석진 기자, 이태성 기자, 이혜수 기자
2026.10.13 13:51

[2026 국정감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스1

대법원장의 재제청 요구가 헌법적으로 가능한지와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 여야가 국정감사에서 재차 맞붙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명권자(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고 노태악 전 대법관의 공석을 223일째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법적으로 바람직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이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했다"며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이 앞서냐,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앞서냐"고 질문했다. 이에 손 처장은 "헌재에서 사건이 계류 중이라 (답변드리기 어렵다)"며 "문헌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목적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무엇이 앞서는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제청권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권한이 적정하게 행사됐는지를 따지는 게 위헌적이냐"고 묻자 손 처장은 "그 자체를 위헌이라 평가할 수는 없을 거 같다"고 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하면 당연히 (따라야 할)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냐"고 질문했다. 이에 손 처장은 "(권한쟁의심판의) 핵심 쟁점이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손 처장은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법관의 제청권이 귀속되는지 여부'가 권한쟁의심판의 쟁점이라고 생각된다고 부연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재제청을 요구할 헌법상 근거가 없지 않나"라고 물었고 손 사무처장은 "문헌적으로는 없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모든 법리 해석의 근본은 문헌에 가장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한 관례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명권보다 제청권이 위에 있느냐고 자꾸 정치권에서 얘기를 하는데, 국회의 동의권을 포함해 모두 병렬적으로 구성된 것이라 우위라는게 없다"고 했다. 이어 "서로 견제·균형을 하라고 만들어놓은 제도인데 이해가 안되는 법률상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법원장을 공격하는 것이 예전에는 파기환송에 대한 보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보니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담당할 대법관들을 마음대로 고르겠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상의 권리를 법률로 제한할 수 있냐"고 묻자 손 사무처장은 "그럴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헌법에 나온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의원조직법으로 제한할 수는 없는 거지 않느냐"고 재차 물었고 손 사무처장은 "당연히 그렇다"고 했다.

한편 여야는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과 대법원은 재판소원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자료까지 내 '한 해 1만5000건 넘게 소송 지옥이 될 것'이라며 헌재가 감당을 못한다고 국민을 상대로 겁박했다"면서도 "대법원장과 대법원이 국민을 겁박하면서 쏟아낸 말들 하나도 입증되지 않았다. 사법부의 수장이라면 국민 앞에 틀렸다고 인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을 도입한 이후 99.6%가 각하"라며 "초기에 사건들이 다 몰렸을 텐데 전부 각하가 됐다. 없애야 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이재명 피고인이 혹여라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재판소원이라도 받아볼까 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라는 국민의 의구심을 딱 증명하는 결론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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