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무처장, 국힘 '대법관 재제청' 권한쟁의 심판에 "각하 가능"

이혜수 기자, 이태성 기자, 오석진 기자
2026.10.13 13:46

[2026 국정감사]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헌법재판소 등)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관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각하 판단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손 처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헌재 국감에서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내용을 보기 전에 각하 아니냐'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선례를 보면 그런 판단(각하)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선례가 명확히 있다"며 "특정 정당 국회의원이 국회 심사권을 침해했다고 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례가 있고, 헌재가 이를 각하했다"고 했다. 이어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이 아닌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신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건 각하 사유가 명확하다"며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손 처장은 "사건마다 조금씩 다른 점이 있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국힘은 지난달 20일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을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 대법관 임명 동의권과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이 침해됐다'는 취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국감에선 국힘 의원들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명권자(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고 노태악 전 대법관의 공석을 223일째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 처장은 "헌법적으로 바람직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이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했다"며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이 앞서냐,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앞서냐"고 질문했다. 이에 손 처장은 "헌재에서 사건이 계류 중이라 (답변드리기 어렵다)"며 "문헌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목적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무엇이 앞서는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가) 제청권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권한이 적정하게 행사됐는지를 따지는 게 위헌적이냐"고 묻자 손 처장은 "그 자체를 위헌이라 평가할 수는 없을 거 같다"고 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하면 당연히 (따라야 할)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냐"고 질문했다. 이에 손 처장은 "(권한쟁의심판의) 핵심 쟁점이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법관의 제청권이 귀속되는지 여부'가 권한쟁의심판의 쟁점이라고 생각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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