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 난동 사건의 범인이 과거 전처와 부동산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처벌받은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범인의 30년 지인이 당시 사건의 배경을 언론에 밝혔다.
15일 MBC 보도에 따르면 인천 흉기 난동범 50대 최모씨와 30년간 알고 지냈다는 A씨는 "최씨가 전세 사기를 당한 뒤 격한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04년 부동산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가 처벌받은 전력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인 A씨는 "당시 최씨가 사기 친 부동산 업자를 죽인다고 말했다"며 "그 사건 이후 (폭력적 성향이) 시작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최씨는 2015년 재결합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전처에게 흉기를 휘둘러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전처 사건에서 최씨가 억울해했다"며 "함께 술 마시던 전처가 자해하려는 걸 막았던 것"이라고 옹호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최씨 팔을 내리치는 등 제지했음에도, 피해자를 찌르려고 했다"며 "다수의 폭력 전과와 음주 문제, 정신과 질환 등이 있어 또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최씨의 정신과 약물 복용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A씨는 "약을 안 먹으면 몸이 부들부들 떨린다고 들었다"며 "예전에 최씨가 교도소 있을 때 (나에게) 약을 타다가 병원에 넣어 달라고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50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상업시설 내부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10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피해자 10명 가운데 여성이 6명, 남성은 4명이다. 당초 8명으로 파악됐던 피해자는 9명으로 늘었고, 이후 현장을 떠났던 59세 남성의 피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피해자 중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19세 여성은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무좀 치료를 받은 병원에 대한 불만을 알리기 위해 뉴스거리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