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70대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흉기로 살해한 50대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동규)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6일 새벽 울산 동구에 있는 어머니 B씨(70대)의 집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에 앞서 같은 달 초 대출을 받아 선물거래 등 고위험 파생 상품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다. 이후 B씨 등 가족들에게 지속해서 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직전 자신의 아들과 동생에게 어머니를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범행을 저지른 뒤에는 집으로 돌아가 술을 마시고 잠든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참회하거나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자신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범죄는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