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전용 빌라에 남성의 숙박을 금지하고 계약 파기를 경고하는 공지문이 붙은 모습이 공개됐다.
배달 기사라고 밝힌 A씨는 최근 SNS(소셜미디어)에 "아무리 여성 전용 빌라여도 그렇지. 저런 글을 복도에 써 붙여 놓는 건 너무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건물 복도 벽면에 붙은 경고문이 담겼다. 찢겼다가 다시 붙은 것으로 보이는 경고문에는 관리소장 명의로 '밤에 남자분과 자면 안 됩니다. 여성 전용 빌라입니다. 신고 부탁드립니다. 계약서 약속대로 계약 파기됩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누리꾼들은 관리소의 대응에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여성 전용 빌라에 남자가 들어오면 신고해야 맞다. 뭐가 문제냐", "여성 전용이라 월세 더 내고 들어왔는데 남자가 들어오면 어쩌냐", "계약 어기고 피해를 주면 내쫓아야 한다" 등 댓글을 남겼다.
한 누리꾼은 "여자 기숙사에 남자가 들어간 것과 같은데 왜 불편한 거냐"며 "당사자에게는 익숙한 사람이겠지만 다른 입주민들에게는 모르는 남자다. 편하게 옷 입고 현관문 열었다가 마주치면 어쩌냐"고 지적했다.
여성 전용 주거 공간에 남성이 출입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세대를 곧바로 퇴거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 퇴거 가능 여부는 임대차계약서와 입주 규정에 남성 출입이나 숙박 제한이 어떻게 명시돼 있는지, 구체적인 위반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입주민은 남성의 방문이나 소음·위협 등 문제가 발생했다면 관련 사실과 증거를 확보해 관리자에게 규정에 따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