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경찰이 6개월간 전국 특별단속에 나선다. 불법 대부업과 고금리 대출, 불법 채권추심은 물론 상품권·가상자산 등을 활용한 신종 수법까지 집중 수사하고 피해 신고와 범죄 가담자의 자수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2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 전담 수사체계를 구축해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12월31일까지 2개월간 특별자수·신고기간도 운영한다.
이번 단속은 불법사금융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따른 조치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에서 발생한 불법사금융 사건은 440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185건)보다 5.3% 증가했다. 연간 발생 건수도 2023년 2126건에서 2024년 3391건, 지난해 5519건으로 증가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사금융업 운영과 법정이자율(연 20%)을 초과한 이자 수취, 불법 채권추심 등이다. 상품권 예약판매나 가상자산 거래 등을 이용한 신종 수법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경찰은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광역범죄수사대에 전담팀을 구성하고 조직적 범행이나 신종 수법이 동원된 주요 사건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지난 7월 전국 105개 경찰관서에 지정한 불법사금융 전담수사관 159명도 투입한다.
피해 신고와 자수도 적극 유도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채권추심 과정에서 통장이나 유심(USIM)을 빌려주는 등 경미한 불법행위에 가담한 경우 경제적 상황과 가담 경위 등을 고려해 훈방이나 즉결심판 등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불법사금융 범죄 가담자가 자수하면 관계기관과 협의해 처벌 감경·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고와 자수는 112 또는 전국 경찰관서에서 할 수 있고, 범인 검거에 공로가 인정되는 신고·제보자에게는 최대 1억2500만원의 검거포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지난해 7월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따라 연 60%를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거나 폭행·협박 등이 결부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된다. 이미 납부한 원리금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서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착취적 금융범죄인 불법사금융의 범죄생태계를 뿌리 뽑을 예정"이라며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박탈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