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수청장, 또 국무회의 참석…독립성 침해 우려

정진솔 기자
2026.11.03 15:39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김종철 경찰총장 직무대행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취임이후 줄곧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한 달에 한 번쯤 오라"고 주문했지만 또 참석했다. 수사기관 독립성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청장은 3일 열린 국무회의에 배석했다. 지난달 20일, 27일에도 참석했다. 취임 이후 열린 3번의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한 것이다. 다른 형사사법 기관장인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참석했다. 공소청장과 경찰청장은 공석이어서 대행이 참석했다.

야당에서는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독립성 침해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다. 통상 수사기관 수장은 향후 수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았다. 2000년부터 2025년까지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한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0일 국무회의에서 "부처 소속 외청도 국무회의에 참석하라"고 지시했고, 이후 지난 1월부터 구자현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유재성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수사기관장이 배석하기 시작했다.

이후에도 계속 지적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수사기관 수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비정상화의 정상화"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제가 출석하라고 하니까 무조건, 의무적으로 다른 일이 있는데 억지로 올 필요는 없다"면서 "국무위원은 의결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겠지만 그 외 위원회, 처, 청은 바쁘면 안 오셔도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수청은 새로 개청해서 인력도 없고 시설도 불완전하고 그런데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안 오셔도 된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쯤은 오시라"고 밝힌 바 있다. 논란이 계속되자 이 대통령이 기존에 고수하던 입장을 조정한 것으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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