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두 딸을 태우고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엄마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도주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가 징역 12년을 선고한 2심에 불복해 지난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1월4일 오후 9시 20분쯤 충남 홍성군 홍성읍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0대 남성 운전자를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1%로 만취 상태였으며, 시속 60㎞ 제한 도로를 시속 174㎞로 질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 차량 안에는 각 6살, 4살짜리 딸 2명이 타고 있었다.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엄마 천천히 가줘", "엄마 나 무서워"라고 호소하는 두 딸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이에 공소청은 A씨가 딸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보고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면서 "피해자 유족을 위해 추가로 1억원을 공탁했으나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유리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아이들에 대한 학대 혐의도 친권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A씨가 상고함에 따라 이번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징역 17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상고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