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 사기' 태영호 전 의원 장남, 1심 징역 3년6개월

오석진 기자, 이혜수 기자
입력 2026.11.04 16:08 수정 2026.11.04 17:16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사진=우장호

가상자산 투자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14억원 상당을 받아챙기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장남이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허정룡)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태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태씨는 실제로 투자업 종사 사실이 없고 투자금 원금을 비롯해 수익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는데도 다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유명 정치인이나 변호사·연예인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해를 끼쳤다"고 했다.

재판부는 "태씨가 피해자들에게서 18억원 상당의 돈을 편취했고 다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범행 저지르고 안일한 태도를 보인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일부 피해자는 엄벌도 탄원하고 있다. 몇몇 피해자는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태씨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한 피해자에게 3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 일부에게 이자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태씨는 가상자산 투자로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지인들로부터 14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태씨는 아버지인 태 전 의원의 이름을 내세워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어 돈을 받고 실제로 투자를 진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소청(당시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편 태씨는 지난 7월 형사소송과 별도로 사기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8억6700만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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