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억원대 금품 수수 등 혐의를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에 착수한 지 1년여 만이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전날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는 강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소청은 아직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은 상태다.
강 회장은 농협중앙회장에 출마했던 2024년 1월쯤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경찰은 강 회장이 농협중앙회 내부 공금을 유용하고 지난해 5월 장모상 당시 농협 전·현직 임직원 등으로부터 고액의 부의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수사해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강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후 지난 4월 강 회장에 대한 첫 소환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지난달에도 두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