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기록 무단 수집' 쿠팡 2000억원대 과징금 효력 정지

이혜수 기자
입력 2026.11.06 14:08 수정 2026.11.06 15:16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 모습/사진=뉴스1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용자 1000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사용한 쿠팡에 2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6일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및 시정·공표 명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처분의 효력은 본안 소송인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이번 결정은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처분의 효력을 잠정 정지한 것으로 과징금 등 개보위 처분 자체의 적법성 여부는 별도 소송에서 판단된다.

재판부는 "쿠팡이 개보위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개보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거나 신청인(쿠팡)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했다.

개보위 조사에 따르면 쿠팡은 2024년 12월부터 지난 2월 제휴 마케팅 프로그램 쿠팡 파트너스를 운영하면서 이용자 1117만명 상당의 이용자 온라인 활동 기록 등을 법적 근거 없이 무단 수집·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방지 노력과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 제재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법원은 전날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이유로 개보위가 쿠팡에 내린 4235억여원 과징금 부과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선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전날 쿠팡이 개보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시정명령과 공표 관련 처분의 효력은 정지했으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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