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치료 사용된 주사제, 국과수 감정

서울의 한 동물병원에서 진료받은 반려견들이 잇따라 사망해 경찰과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최근 도봉구의 한 동물병원 원장 A씨를 보험사기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9~10월 해당 병원에서 진료받은 반려견 5마리가 연달아 사망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망한 반려견 보호자들은 병원에서 주사 처치를 받은 뒤 3~5일 만에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반려견들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반려견을 데리고 해당 병원을 방문했던 B씨는 원장 A씨를 경찰에 고소하고 도봉구보건소에도 민원을 제기했다. 보건소는 지난달 21일 병원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주 안으로 점검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또 다른 보호자 C씨는 "병원에 내원했을 때까지도 주사 처방을 받는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했다"며 "진료기록과 소견서, 보험청구서 어디에도 주사 처치 내역이 기재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보호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병원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본원에서 처치받은 반려견들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2차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보호자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추가 검사와 처치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인신공격 등을 자제해 줄 것을 정중히 부탁드린다"면서도 "사실 확인에 끝까지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반려견들의 치료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제를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성분 감정을 의뢰했다. 감정 결과를 토대로 주사제와 반려견 사망 사이의 연관성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피의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