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동원해 보복 계획...'송파 장모 살해' 김성우, 구속기소

최문혁 기자
입력 2026.11.06 16:36 수정 2026.11.06 16:50

보복살인·보복감금 등 8개 혐의 적용

서울 송파구 장모살해·아내납치 사건 피고인 김성우(26)./사진=서울경찰청

서울 송파구 장모살해·아내납치 사건 피고인 김성우(26)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은 6일 김성우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보복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공소장에는 보복살인과 보복감금 혐의 외에도 △특수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스토킹처벌법 위반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 총 8개 혐의가 적시됐다.

김성우는 지난달 11일 오전 5시35분쯤 송파구 문정동에서 흉기로 장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청은 김성우가 아내의 가정폭력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장모를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두 사람은 혼인무효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장모를 살해한 이후 김성우는 아내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내리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량 안에서는 송곳을 지닌 채 주먹으로 아내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도 받는다.

도주 과정에서 뒤쫓아 오는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을 다치게 하고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도 조치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도 있다.

지난 9월16일부터 범행일까지 18차례에 걸쳐 피해자들 주거지 주변을 찾아가 아내를 기다리고, 9차례 주거지에 접근해 임시조치를 어긴 혐의도 적용됐다.

공소청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피고인과 2회, 피해자와 1회 면담을 각각 진행했다. 또 경찰과 협력해 기존 CCTV 영상에는 없던 범행 직전 장면이 담긴 영상을 추가 확보해 범행의 보복성을 입증했다고도 밝혔다.

해당 영상에는 김성우가 별다른 다툼이 없던 상황에서 장모에게 다가가 흉기를 휘두르는 장면이 찍혔다.

흥신소 직원 등에 대한 보완조사 결과 김성우는 지난 9월2일 흥신소에 의뢰해 아내의 소재를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달 16일부터는 흥신소 직원과 함께 주거지 주변에서 피해자들과 그 가족을 지켜봤다. 21일에는 피해자 주거지 인근 가게에서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구입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범행 당시 김성우는 아내의 신고로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다. 사건을 접수한 수원권선경찰서는 지난 2일에서야 수원지방공소청에 사건을 김성우를 송치했다.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은 6일 수원지방공소청으로부터 사건을 이송받고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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