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판 모르는 여중생 뺨 때리고 벌금 500만원?…항소심 판단 달랐다

박다영 기자
입력 2026.11.06 18:28 수정 2026.11.06 19:06
/사진=대한민국 법원

식당에서 일면식도 없는 중학생의 뺨을 때려 넘어뜨린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1부(부장판사 정성호)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명령했으며 재범을 막기 위해 보호관찰 기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여중생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폭행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피해 아동이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 아동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이후 입원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최근 약 13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6시쯤 부산 금정구의 한 식당에서 일면식도 없는 중학생 B양(13)의 뺨을 손으로 세게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의자에 앉아 있던 B양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쪽 뺨을 때렸다. B양은 바닥에 쓰러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폭행 정도도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질환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공소청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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