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빈자리를 정원 외 신입생으로 채우는 결원보충제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한시적으로 도입한 제도를 거듭 연장하면서 사실상 입학정원을 늘리고 그 부담을 학생과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우려가 커서다.
서울변회는 6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개정안은 2026학년도까지 적용되는 결원보충제를 2029학년도 입학전형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다.
결원보충제는 자퇴나 제적 등으로 생긴 빈자리만큼 이듬해 신입생을 정원 밖에서 추가로 뽑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로스쿨의 초기 안정을 위해 2010~2013학년도에 한해 도입됐으나 이후 다섯 차례 연장됐다. 이번에 여섯 번째 연장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변회는 해당 제도가 법률에 따라 정한 총 입학정원을 사실상 늘리는 수단이 됐다고 비판했다. 로스쿨을 떠난 학생 상당수가 다른 로스쿨에 다시 입학하는데, 이들이 떠난 자리까지 정원 외 신입생으로 채우면 전체 입학생이 정원을 넘게 된다는 것이다. 서울변회는 "결원보충제는 법조인 수급에 대한 사회적 논의 없이 사실상 정원을 늘려온 '정원 외 증원' 제도"라고 지적했다.
서울변회가 인용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학년도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발생한 결원은 연평균 187명이다. 이 가운데 79.1%인 연평균 148명이 이듬해 정원 외 신입생으로 충원됐다. 이에 따라 전국 로스쿨 입학생은 매년 2150명 안팎으로 총 입학정원 2000명을 웃돌았다.
서울변회는 로스쿨 출범 이후 운영난으로 문을 닫은 학교가 한 곳도 없다며 제도 도입 명분도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또 "초기 정착이라는 도입 명분은 사라졌고 남은 것은 결원으로 줄어든 등록금 수입을 정원 외 선발로 메우는 기능뿐"이라고 했다.
학생들의 부담도 문제로 꼽았다. 법률상 편입학이 허용돼 있지만 실제로 학교를 옮기려는 학생은 법학적성시험과 입학전형을 다시 치르고 신입생으로 입학해 1년 치 등록금을 추가로 부담한다는 것이다. 학교 역시 정원 외 선발로 등록금 수입을 채울 수 있어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 이탈을 막으려는 유인이 약해진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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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는 정원 외 선발이 법조인 수급에도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변호사시험 응시자는 2012년 제1회 1665명에서 2026년 제15회 3364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등록 변호사는 올해 4월 3만8000명을 넘어섰다.
서울변회는 청년 변호사들이 취업난과 저가 수임 경쟁에 내몰리고 있으며 법률서비스의 질 저하로 국민도 피해를 본다고 밝혔다. 또 결원보충 한도를 10%에서 7%로 낮춘 데 대해서도 정원 외 선발 구조가 유지되는 한 '예외의 상설화'라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교육부 결원보충제 태스크포스(TF)에서 제도 폐지를 요구해 왔지만 다시 연장이 추진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교육부가 입법예고에서 제시한 이유도 '법학전문대학원의 안정적 운영'에 그쳤을 뿐 3년을 더 연장해야 할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변회는 특히 교육부에 개정안 철회와 결원보충제 폐지, TF 논의 경과·결과 및 연장 결정 근거 공개를 요구했다. 또 편입학과 재입학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학사제도 정상화 대책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