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공소취소' 조항 우려 여전…다른 우려는 없나

오석진 기자
입력 2026.11.08 14:30 수정 2026.11.08 14:30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정부 검찰 등의 조작 수사·기소를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조항이 빠졌지만 법조계 우려는 여전하다. 조항만 없을 뿐 검사 권한을 명시해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 탓에 여전히 공소취소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해충돌 우려 및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끊이질 않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작기소 특검법)을 의결할 예정이다.

당초 발의된 특검법은 특검이 수사권 오남용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공소 유지 결정 부분을 삭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하기도 한 사항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여전히 공소취소 불씨가 살아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법이 형사소송법상 검사 권한을 특검에 준용하고 있어서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사 권한 있다는 건 공소취소가 가능하다는 뜻"이라며 "아예 명시적으로 (공소 취소를) 배제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충돌 우려도 제기된다. 특검법 수사 대상은 대부분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인데 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할 뿐만 아니라 여당이 특검 후보자도 추천한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은 지난 5일 성명서를 내고 "근본적으로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대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실제 과거 특검에서는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했다. 2016년 국정농단 특검법과 2018년 드루킹 댓글조작 특검법 당시 여당은 특검 후보 추천권에서 배제됐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예전엔 현 권력과 가까운 대상을 수사할 때 특검을 사용했기 때문에 야당 주도로 특검법이 통과됐다면 지금은 정반대"라며 "경기를 뛰는 선수가 심판을 같이 보는 것"이라고 했다.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드 기밀 유출 혐의 사건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뇌물사건·통계조작 사건 등은 수사 대상인 동시에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며 재판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현직 대통령이 연관된 사건을 수사하는 만큼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계속된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피해자에 해당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 참고인 조사나 수사도 해야하는데, 조사·수사가 아니라 일방적이고 노골적인 수사 지시처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수사할 수 없는 검사를 수사에 활용하는 것도 논란이다. 파견검사 수를 30명에서 20명으로 줄였을 뿐 아예 배제하진 않았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를 하지 못하는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기 위해 옛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없는데 특검에 파견된 검사는 가능하다면 이것은 모순"이라고 했다. 이어 "파견 검사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대로 자신의 친정을 수사할 수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조작기소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문 전 대통령 사위의 항공사 취업 관련 뇌물사건 △동해 탈북 어민 북송사건 △사드 기밀유출 혐의 사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등 12개다.

이중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비리 △대장동·백현동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성남FC 후원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위증교사 의혹 등 6건은 이 대통령과 연관돼 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이 각각 추천한 후보 중 한명을 골라 추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특검을 임명한다.

수사 인력은 파견검사 20명·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210명 이내로 정했다. 특별수사관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기본 수사기간은 90일이며 특검 판단으로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후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3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어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한 전체 활동기간은 최장 200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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