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고령투자자의 연령 기준이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올라간다.
최근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 극복 방안의 하나로 만 65세로 통용되는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투자업계 역시 이같은 시류에 맞춰 발빠르게 고령투자자 연령 기준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고령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투자자 보호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달 중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논의된 방안에 따르면 현재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상 고령투자자로 분류되는 나이가 65세에서 70세로 높아진다. 아울러 80세 이상에 대해서는 초고령투자자라는 별도의 지위를 부여해 보호 절차를 강화한다.
이는 65세 이상 인구가 점차 늘고 있어 현재의 고령투자자 연령 기준이 달라진 사회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업계와 투자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현재 금투협 모범규준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의 고령투자자는 파생상품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이면 일부 고위험 상품에 대해 투자 권유를 받을 수 없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국내 노인인구(65세 이상)는 66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3.1%이다. 2030년에는 1269만명, 24.3%으로 두 배 가량 늘어난다.
금융당국은 고령투자자 연령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높이고 이들에 대해서는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 변동성이 큰 파생상품 등을 투자 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해 각 회사 내규에 따라 '고령투자자 판매절차 준수의무'를 지키도록 할 방침이다. 고령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제시할 경우 지점장 등 사전에 정해진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신상품 개발시 고령투자자 관점에서 문제가 없는지 위험요인을 의무적으로 분석해 표시하도록 했고 일부 점포에서는 고령자 전담 창구를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초고령자에 대해서는 금융상품 판매 절차가 더 강화된다. 금융신상품 개발단계에서 초고령자가 투자하기에 부적합한 상품이라고 판단되면 상품설명서에 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사후 모니터링도 의무화된다. 아울러 일정기간 투자숙려기간이 부여돼 상품 권유 당일에 상품 투자는 금지된다. 다만 초고령투자자가 가족과 함께 방문하고 가족으로부터 상품 가입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명을 받거나 초고령투자자가 과거에 비슷한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을 때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한편 이같은 방안은 지난 6월에 발표된 '금융투자상품 판매·운용 관행 쇄신'에 따른 세부 방안이다. 다만 이는 강제 사항이 아닌 가이드라인으로 금융투자업계에 연내 전달돼 이르면 내년부터 각사 내규에 적용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저금리가 고착화되면서 고령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그동안의 단편적이고 일률적인 고령투자자 보호방안을 개선해 좀더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이 마련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