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매출채권을 허위계상한 비상장사 성안합섬이 감사인지정 조치와 과징금 등을 부과받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8일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이날 제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성안합섬㈜ 등 2개사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성안합섬은 경리팀 직원이 장기간 회사계좌에서 개인계좌로 자금을 횡령한 후 이 금액을 매출채권으로 허위계상 했지만, 회사가 이를 식별하지 못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허위계상된 금액만 1001억5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안합섬은 또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하거나 과대계상하고, 관계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했으며 재고자산도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성안합섬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8개월을 의결했다. 아울러 감사인지정 2년과 과징금 부과 조치도 의결했다. 증선위는 또 전 담당임원과 임원의 해임권고도 의결했다.
감사인인 안경회계법인은 성안합섬의 매출채권, 유형자산 손상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부분을 지적받았다. 증선위는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성안합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년 등을 의결했다.
현대중공업터보기계는 판매되지 않은 재고자산을 매출원가로 대체하는 등 의도적으로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해 지적받았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2년,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를 의결했다.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 현대중공업터보기계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이 의결됐다.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외에도 비상장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중요한 감사절차를 위반한 이산회계법인 등 3개 감사인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위탁감리위원회)에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등의 조치를 이미 의결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