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인피니트헬스케어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인피니트헬스케어가 '횡령·배임혐의 발생' 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실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이날 오후 4시27분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인피니트헬스케어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앞서 인피니트헬스케어는 이날 공시를 통해 전 대표이사가 업무상배임을 했다고 밝혔다. 금액은 37억8059만원으로 이는 올해 상반기 별도 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의 2.25%에 해당한다.
인피니트헬스케어 측은 "본 건과 관련해 전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회 결의를 했다"며 "다음 주 중 관련된 민사 소송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행상황에 따라 형사 고소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