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일부 운용사 불법행위로 투자자 이익 침해, 엄정대응"

방윤영 기자
2026.01.20 15:00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12월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스1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CEO(최고경영자)를 만나 "최근 발생한 일부 운용사의 불법·부당 행위로 투자자 이익이 침해되면서 PEF 산업 전반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홈플러스 사태 관련 MBK파트너스를 겨냥한 듯한 발언으로 MBK 행정제재를 논의 중인 금감원이 높은 수위의 징계를 결정할지 주목된다.

이 원장은 20일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PEF 운용사 CEO(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핀셋 검사도 예고했다. 시장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인망식 일률적 규제가 아닌 리스크가 집중된 영역을 정밀하게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사태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로 MBK에 대한 행정제재 수위를 논의 중이다. 지난 15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었으나 징계 수위를 정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추후 제재심에서 다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MBK에 6개월 이내 일부 또는 전부 직무정지(영업정지)가 포함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이 원장은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그는 "과도한 차입이나 복잡한 거래구조를 통해 일부 투자자의 이익 극대화에 치중하기보다 성장기업 발굴과 경영혁신에 집중하는 건전한 투자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며 "PEF 업계 자율규제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실태 점검, 준법감시 기능 강화 등 전사적 차원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GP(업무집행사원)가 중대한 법령위반을 1번만 하더라도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등 사모펀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투자관행 정착도 주문했다. 이 원장은 "단기 수익만을 위한 인력 구조조정이나 지나친 비용 절감은 사회 안전망을 흔들 수 있어 기업의 지속가능성이나 고용안정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투자관행이 정착될 때 PEF 산업은 신뢰받는 우리 경제의 동반자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단기이윤 추구 중심의 투자에서 벗어나 기업의 중장기 경쟁력을 높이는 '생산적 금융'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며 "혁신기업에 대규모 자본은 물론 경영 노하우까지 제공하는 모험자본 공급자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PEF 운용사 CEO는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민성장펀드 등을 통해 국가핵심사업 육성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PEF 제도 개선방안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했다. 다만 해외 PEF와 동일·유사한 투자에 대해서도 규제로 인해 국내 PEF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형평성 있는 규제를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국내 PEF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업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달라고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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