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공정거래 혐의 98건 적발…10건 중 6건 미공개정보이용

김지현 기자
2026.03.11 14:17
지난해 불공정거래 유형별 혐의통보 실적/사진제공=한국거래소

#경영권 안정을 위한 공개매수 과정에서 공개매수자의 계열사 A 임원은 사전에 얻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다. A씨는 친지를 동원해 융자·미수 등으로 공개매수 정보공개 전 매수했다.

지난해 국내 증시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허위성 정보로 주가를 띄우는 등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는 사건이 98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는 총 98건의 사건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이용사건 58건(59.2%) △부정거래 18건(18.4%) △시세조종 16건(16.3%)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은 11건에 달한다. 공개매수자 임직원과 공개매수 대리인(증권사)이 공개매수 실시 정보를 차명으로 이용하거나 지인에게 정보를 전달해 이용하게 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선거 등 정치테마 특성을 악용한 부정거래·시세조종 4건도 있었다. 특정 종목을 정치·정책 이슈와 연관지어 풍문을 유포하거나, 체결 의사가 없는 정치테마주를 사전에 매집하고 취소해 주가를 부양하는 방식이었다.

부정거래 수법은 고도화·지능화 경향을 보인다. △허위·과장성 공시나 풍문 유포 14건 △무자본 M&A(인수합병) 관련 건(3건) △호재성 기사 보도 전 선행매매 1건 등이 나타났다. 신사업 진출을 이유로 자금 추적이 어려운 비상장사를 고가 인수하는 등 수법이 점차 고도화되자 부당이득 규모가 확대되기도 했다. 불공정거래로 얻은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금액은 24억원으로, 전년 대비 33.3% 증가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시장 66건(67.3%) △코스피시장 28건(28.6%) △코넥스시장 2건(2.0%) △파생상품 2건(2.0%)을 기록했다. 상장종목 수 대비 혐의통보 비중도 코스닥시장(3.6%)이 코스피시장(3.3%)보다 0.3%포인트 높다. 특히 코스닥시장은 지배구조가 취약해 부정거래 혐의통보 건수가 코스피 종목의 8배에 달한다.

지난해 불공정거래 혐의로 통보된 혐의자는 사건당 평균 16명으로, 전년 대비 1명이 증가했다. 이중 부정거래 사건의 내부자 관여 비중은 77.8%로 시세조종(25.0%)과 미공개정보이용(50.0%)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치다.

한편 정부가 증권범죄 근절 정책을 발표하자 지난해 7월30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거래소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신설했다. 합동대응단은 고액 자산가 등 대규모 주가조작을 시작으로, 증권사 임원의 미공개정보이용, 기자의 선행매매 등을 적발했다. 현재 다수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심리·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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