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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솔루션이 자가연골세포치료제 '카티라이프(CartiLife®)'의 중국 하이난 보아오 러청 국제의료특구 내 공식 가격 등록(비안)을 마무리하며, 단순 판매 승인을 넘어 실제 매출 구조를 확보했다. 중국 진출의 핵심이 '허가'였다면, 이번에는 '얼마에 팔 수 있는지'가 공식화됐다는 점에서 시장 해석이 달라지고 있다.
6일 확보한 하이난 의료보장국 승인 문서에 따르면 카티라이프는 1회 치료 기준 1Unit 15만위안(약 3195만원)으로 신고·승인됐다. 사용량 증가에 따라 4Unit 기준 최대 19.5만위안(약 4154만원)까지 단계적으로 가격이 상승한다. 이는 러청 관리국 승인 이후 실제 의료보장 체계 내 가격 등록까지 완료된 것으로, 중국 내 상업화 구조가 한층 구체화됐다는 평가다.
초기 시장에서 예상했던 '15만위안 단일가' 대비 실제로는 환자 상태와 결손 범위에 따라 매출 단가가 상승하는 구조가 확인된 셈이다. 특히 광범위 손상이나 중증 연골결손 환자 비중이 확대될 경우 3~4Unit 처방 가능성이 커져 평균판매단가(ASP) 상향 여력도 기대된다.
업계에서는 이를 단순한 해외 진출 뉴스보다 한 단계 높은 '수익 모델 검증'으로 해석한다. 그동안 바이오솔루션의 중국 스토리가 '중국에서 허가가 가능한가'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는 '환자 1명당 얼마의 매출이 가능한가'가 숫자로 제시됐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세포치료제가 중국 정부 산하 의료보장 시스템 내에서 공식 가격 체계를 확보한 사례라는 점에서 상징성도 크다. 러청 선행구는 중국 정부가 해외 혁신 치료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허용하는 특구인 만큼 이번 가격 등록은 기술 검증을 넘어 실제 처방·매출 단계 진입 가능성을 높이는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최대 19.5만위안 상단 가격은 초기 예상보다 높은 매출 레버리지를 제공할 수 있어, 고적응증 환자 비중 확대 시 기업가치 산정 방식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바이오솔루션 입장에서 이번 정가 확정은 단순히 중국에서 판매 가능 수준이 아니다. '승인→가격→실제 처방'으로 이어지는 중국 사업모델의 두 번째 핵심 축이 완성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증권가 관계자는 "바이오솔루션은 이제 기술력 자체보다 중국에서 실제 얼마를 벌 수 있는 구조인지가 중요해진 단계"라며 "첫 시술과 초기 처방 데이터가 확인되면 중국 사업 가치가 숫자로 재평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