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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엔비티의 최대주주인 박수근 대표 측이 최근 이뤄진 주식인도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진 기존 지분 구조 및 최대주주 지위에 변동이 없으며, 그간 추진해 온 주주환원 정책과 사업 전략을 그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일 엔비티에 따르면 박 대표 측은 캐시워크애즈(당시 모멘토)가 지난해 제기한 주식인도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지난달 10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청구를 인용하면서, 원고(캐시워크애즈)가 대상 주식에 설정된 질권의 피담보채무 48억원을 각 질권자에게 지급하고 잔여 매매대금 39억 5000만 원을 박 대표에게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또 박 대표에 대해선 질권 말소와 함께 대상 주식 381만 9756주에 대한 계좌 간 대체 전자등록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3월 18일 양 측이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에서 비롯된 분쟁이다. 당시 캐시워크애즈는 박 대표가 보유한 엔비티 보통주 381만9756주를 약 137억5000만원에 인수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거래종결일은 양 당사자 합의로 정하되, 6월 25일까지 거래가 종결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다만 거래는 6월 25일까지 종결되지 않았다. 박 대표 측은 최초 계약 체결 이후 매수자 측이 △거래 종결을 위한 필수 공시자료 미제출 △실사 및 협의 비협조 등 계약 이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주식양수도 계약서상 거래종결 기한인 6월 25일까지 계약 이행을 위한 필수조건인 거래 종결 관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캐시워크애즈 측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박 대표 보유 주식의 처분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주식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엔 가집행선고가 포함되지 않았다. 가집행선고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이다. 가집행선고가 없을 경우, 집행은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가능하다. 박 대표가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판결 확정은 일단 항소심 판결시까지 미뤄졌다.
박 대표 측은 최대주주 및 경영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이 없는 만큼 기존 경영 방침을 그대로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실제 확정 판결 및 그에 따른 효력이 발생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엔비티 관계자는 "사업 성과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만큼, 상장사로서 주주 환원 정책을 비롯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