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證도 뚫렸다… '못 지킨 죄' 물을까

김나경 기자, 김근희 기자
입력 2026.11.09 03:05 수정 2026.11.09 03:05

3만8800명 개인정보 유출

8일 서울 중구 미래에셋증권 본사 모습./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최지환 기자

국내 금융권에서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형 증권사인 미래에셋증권에서도 고객 3800명과 임직원 3만5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해킹사고에 대한 경계심과 당국의 보안강화 당부에도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권 전방위로 해킹사고가 확산하면서 보안관리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CEO(최고경영자) 책임론'이 부상했다.

8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최근 일부 모바일 웹과 그룹웨어 시스템에서 외부 IP(인터넷주소)의 비정상적인 접근정황을 확인하고 즉시 관련 접근경로를 차단한 뒤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유출범위는 고객 3800여명의 계좌번호와 임직원 3만5000여명의 이름, 사번 등이다.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와 민감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신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 한양증권에 이어 미래에셋증권까지 해킹공격에 뚫리는 등 금융투자업계로 외부 해킹 공격이 확산한다. 금융당국도 긴급 현장점검과 함께 보안대책을 강조하며 대응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9일부터 미래에셋증권 현장점검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융권에서 첫 해킹사고가 발생하고 한 달 넘게 보안강화를 강조한 만큼 조사결과 보안점검 소홀 등의 사항이 나올 경우 엄격히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수장들이 잇따라 "IT(정보기술) 보안은 CEO의 이슈"라고 강조한 만큼 CEO에게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CEO, CISO(최고정보보호책임자)가 지배구조법상 책무구조도에 따른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도 같이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며 "법조문이 있기 때문에 책무구조도를 적용할 수 있는 사례고 다른 법과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