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에도 15%의 추가 단말기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자 일선 휴대폰 유통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휴대폰 대리점·판매점 연합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회장 조충현)은 10일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단말기 유통법 일부개정안 발의는 중소상공인과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망각한 것이라며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배 의원 등은 지난 7일 "직영점이나 대리점.판매점은 외형이 유사해 쉽게 구분되지 않는다"며 "직영점 이용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추가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15% 추가지원금은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별개로 유통망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에서 분담하는 금액"이라며 "대리점과 판매점에서만 지급할 수 있게 한 것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단말기 유통법의 정착을 위해 정부와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사, 휴대폰 유통점 등이 함께 의견을 나누며 보완책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통점의 의견을 듣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법안을 발의한 것은 이동통신사에 특혜를 주기 위한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LG유플러스의 직영점은 상호와 매장 연락처가 없어 외형에서 구분이 불가하다며 이통사와 소상공인의 상생 간계 차원에서 직영점 출점을 제한해야 하는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나온 것은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