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스마트폰 고장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는 품질 보증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LG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이날부터 국내에서 판매하는 스마트폰에 대한 품질 보증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그간 국내 판매용과 같은 모델이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2년간 보증돼 역차별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제조사는 이 같은 지적 사항에 대해 인정하고 개정안에 따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된 품질보증은 1일 이후 출시된 제품에 적용되며, 수년 전 출시된 구형 모델일지라도 1일 이후 새로 구매했다면 변경된 보증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배터리를 비롯한 충전기, 이어폰 등 소모품의 품질 보증기간은 기존과 동일한 1년이다.
삼성전자는 이중 예외 조항으로 디스플레이 '번인'에 대해서도 보증기간을 1년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번인은 장시간 같은 화면을 켜둘 시 화면에 잔상이 영구적으로 남는 현상이다.
관련해 삼성전자는 "디스플레이 관련 정책은 소비자 편의를 위한 자체 정책이라 이번 보증기간 연장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LG전자는 배터리를 제외한 모든 스마트폰 부품에 대해 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한다.
한편, 애플은 개정안 시행 전인 지난해 9월 11일부터 아이폰의 국내 품질 보증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운영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위가 분쟁 해결을 위해 제정·시행하는 고시로, 합의·권고 기준일 뿐 법적 강제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