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시대 맞아 법제도 정비추진…알고리즘 공정성 확보"

조성훈 기자
2020.12.24 12:00
사진=이미지투데이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과 법령제정이 추진된다. 또 AI의 자율적 판단에의한 손해나 사고, 범죄 발생시 민형사상 책임여부와 피해자 권리구제, 지적재산권 인정여부 등 쟁점을 반영해 현행 민·형법 등 법령도 개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무조정실은 24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확정·발표하고 AI 시대를 준비하는 법적기반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AI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기존산업 혁신, 국민생활 편의증진과 사회현안 해소에 기여하고 경제전반의 효율을 증진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데이터·알고리즘의 불공정 논란, 계층간 격차확대, 고용구조의 급격한 변화 등을 초래하는 만큼 이에 대비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AI활용과 확산의 긍정적 혜택과 효과는 키우되 역기능은 최소화하도록 관련 법제도와 규제를 종합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로드맵 수립을 위해 학계와 법조계, 인문사회, 과학철학 등 전문가들을 대거 참여시킨 법제정비단을 구성했다. 또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AI 공통기반 관련 5개, 활용확산 관련 6개 분야 등 11개 분야 30개 정비과제를 도출했다.

포털뉴스 논란 알고리즘 투명성, 공정성 확보...AI 법인격 등 쟁점도 포함
자료=과기정통부

로드맵에는 다양한 AI 관련 쟁점사항들이 담겨있으며, 내년부터 추진되는 과제와 중장기 과제가 섞여있다.

AI 공통기반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AI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방안이다. 일부 포털의 뉴스나 쇼핑몰 상품추천 시스템, AI기반 면접 과정에서 편향성 논란이 불거졌듯, 알고리즘이 정치와 사회, 경제, 문화 전반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쳐서다. 정부는 먼저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알고리즘의 편향성과 오류를 평가관리할 체계를 마련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영업비밀을 보장하면서 알고리즘의 인위적 조작을 막고 공정한 운영을 지원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 중장기적으로 공정위, 방통위 등과 법령 개정이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AI 법인격(권리주체)에 대한 과제도 주목된다. AI가 인간의 지적 능력을 일부 수행하거나 자율적 판단이 가능한 경우, 민형사상 또는 창작물 생성시 권리를 어디까지 인정해야하는 지가 AI시대 최대 쟁점이어서다. AI 창작물에 대해 투자자나 개발자 등의 지재권을 인정할지 여부 등에 대해 관련 법령 개편논의를 장기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AI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손해나 상해, 범죄 등 민형사상 책임이슈가 불거질 경우에 대비한 책임체계도 정립하기로 했다. 가령 AI의 계약시 계약의 유효성이나 계약이행 또는 불이행에따른 책임범위, 손·상해 발생시 사업자나 이용자의 과실여부와 범위, 나아가 AI에 의한 독립적 범죄발생시를 대비하겠다는 것. 이에 AI 계약시 대리인에 의한 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 AI 손상해 배상과 범죄에대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민법개정이나 행정처분 신설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AI 의료기기 건보확대, AI행정 권리구제, 자율차 보험적용 등도 추진

AI 활용과 확산분야는 각 분야의 규제정비가 골자다. 가령 의료의 경우 신약개발과 의료데이터 분석 등 AI 활용이 증가하는 만큼 AI 의료기기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2023년부터 건강보험 적용확대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금융분야에서는 AI 적용 금융상품이나 고객관리, 투자자문, 신용평가 등이 활발한데 AI 활용과 금융사고, 투자손실에대한 안전성간 조화에 중점을 두고 관련 지침을 마련한다. 행정의 경우 AI 도입이 가능한 행정영역에서 법적근거와 오류방지, 투명성 보장을 위한 '행정기본법'을 제정하고 오류발생에 대비한 권리구제 절차도 내년 하반기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노동 분야에서는 AI 확산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새로운 직업출현, 직무변화와 이동 등에 대비한 고용법령 정비와 플랫폼 노동자 보호방안이 추진된다. 포용과 복지분야에서는 AI가 야기한 각종 사고 등 처리를 위한 보험제도 개편방안이 논의되며 교통분야에서는 자율주행차나 자율운항선박 관련 규제혁신 등이 검토된다.

과기정통부는 강도현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이번 로드맵에서 발굴된 30개 과제에 대해 구체적 법령 제개정안을 도출하는 등 추진 과제별 정비대상과 정비방안을 마련해 본격적인 정비에 나설 계획"이라며 "입법과정에서 국민의견수렴과 사회공론화,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과제는 4차산업혁명위,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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