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3월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 경남 산청군·하동군에 대해 통신요금 감면을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산불 피해가구는 이동전화 요금을 제한 없이 전액 감면받는다. 기존 감면폭은 1회선·1개월 1만2500원에 그쳤다.
초고속인터넷 요금도 100% 감면받을 수 있다. 기존 감면폭은 1개월·월정액 50%였다.
이 밖에 과기정통부는 유선·인터넷(VoIP)전화 요금의 경우 기존과 같이 월정액 100% 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요금 감면은 행정안전부에서 피해사실 확인을 마친 피해주민에 대해 통신사가 일괄 감면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감면액은 올 6월 고지분에 반영할 예정이다. 감면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통신사 협조 하에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유무선 통신요금 감면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