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26일 열린 제24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스타벅스 본사(Starbucks Corporation)와 그 수탁자인 엘리베이트(Elevate Hong Kong Holdings Limited)에 대해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 등을 의결하고, 나무위키(Umanle S.R.L.)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스타벅스의 경우 2023년 2월 국내 납품업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민원도 제기됐다. 이에 개인정보위가 스타벅스 관계사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스타벅스 본사가 개인정보 수탁 업무인 윤리구매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감독을 미흡하게 했고, 엘리베이트가 한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과도히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스타벅스 본사는 납품업체 등과 동반 성장을 추구하고 윤리적으로 생산된 제품을 조달하기 위해 윤리구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지난 2023년 당시 한국 내 윤리구매 프로그램 수행은 스타벅스 본사와 계약한 엘리베이트가 담당했다.
윤리구매 프로그램은 근로자 건강·안전 및 권리보장, 근무시간 및 보상체계, 환경 보호 등을 주제로, 근로자 연령, 법정 근로시간 준수, 최저임금 보장 등을 주로 평가하는 제도다.
스타벅스 본사는 윤리구매 평가 업무를 엘리베이트에 위탁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포함해 위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수탁자에 대한 교육·감독의 의무가 있음에도 윤리구매 평가 시 인사자료, 임금 및 출퇴근 시간 기록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엘리베이트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또 엘리베이트 역시 납품업체 직원 인사자료 등 다수의 개인정보 파일을 납품업체 외부로 전송하는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처리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스타벅스 본사에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고 수탁자를 관리·감독할 것을, 엘리베이트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을 것을 시정명령했다.
이 사건과 별도로 나무위키는 한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이 명백하지만, 특정 국가의 법률이 적용된다면서 수차례에 걸쳐 개인정보위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나무위키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