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 몰아주기'·'분식회계' 혐의 벗었지만…'콜 차단' 재판 넘겨져

이정현 기자
2026.01.28 09:01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2026.01.28. /사진=홍효식

검찰이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 의혹으로 류긍선 대표 등 경영진 3명을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콜 몰아주기 등 나머지 의혹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배차 시스템 시간, 일명 콜 몰아주기 의혹과 금융위원회가 통보한 회계기준 위반 사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에만 배차를 몰아주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고 의심했다. 카카오T블루는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기사를 가맹사업자로 모집해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택시 앱을 통한 승객 호출·배차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의심하며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IPO(기업공개)를 앞두고 2020년부터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부풀렸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업체로부터 운임의 20%가량을 수수료로 받아 이를 매출로 잡았는데 운임의 16~17%를 광고·마케팅 참여 조건으로 돌려주는 구조를 문제 삼았다. 사실상 수수료인 3~4%만 매출로 잡아야 하는데 20% 전체를 매출로 잡았다는 취지다.

검찰은 이들 의혹은 무혐의 처분하고 별건인 콜 차단 의혹만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1년 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택시 일반호출 앱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 가맹 경쟁업체 4곳을 상대로 출발지·경로정보 같은 영업상 비밀 제공과 수수료를 요구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요구에 응하지 않은 업체 소속 기사들에게 카카오택시 앱 일반호출을 받지 못하도록 차단했다고 봤다. 또 2020년 12월 택시 가맹시장의 경쟁이 심화하자 브랜드 혼동 등을 명분으로 타 업체에 수수료 제공 등을 요구하고 불응 시 호출을 차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의심한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당사는 콜 차단 의혹 관련해서도 향후 재판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성실히 소명하겠다"며 "플랫폼 제휴 계약은 당사의 서비스 품질 저하와 경쟁사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협의 과정이었을 뿐 경쟁 제한 의도나 행위는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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