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이 소비자 편익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6일 국회와 모빌리티 업계에 따르면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가맹택시가 배회영업이나 다른 호출 앱(애플리케이션)으로 영업한 운임에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업계에서는 '승차거부 없는 택시'를 목표로 도입된 가맹택시 제도의 취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맹택시 제도는 2021년 국토교통부가 '승차거부 없는 고품질 택시' 서비스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다. 플랫폼사가 프랜차이즈 택시 브랜드를 만들고 자동배차 기능 등을 통해 승차거부 문제를 줄이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번 법안으로 택시기사들이 배회영업을 할 경우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조성됐다. 앱을 끄고 길거리 영업에 나서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수요가 몰리는 연말·연초나 심야 시간대에 플랫폼 호출을 외면하는 운행이 늘 경우 호출앱 이용자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플랫폼 호출 서비스 이용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법사위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퇴근 시간대 대로변에서 배회하는 손님을 태우기 위해 그쪽 영업에만 치중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답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관련 사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번 법안이 통과됐다. 사법부 판단이 나오기 전에 입법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과거 '타다금지법' 사례가 재연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배회영업 수수료 금지법은 단기적으로는 기사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플랫폼 서비스 약화로 이어져 소비자와 기사 모두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된다. 수만 명에 달하는 가맹기사 정산 체계와 가맹 계약을 일괄 수정해야 해 현장 혼란이 예상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플랫폼 호출 매출과 배회영업 매출을 구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제 운영 환경에서 검증하는 작업도 필요해 단기간 내 제도 안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개정 법안에 따른 실효성 있는 시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콜 골라잡기로 인한 이용자 불편과 서비스 품질 하락 우려가 제기된 만큼, 후속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