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대표 AI에 도전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개발사에 저작물 학습 형사책임을 면제하기로 했다.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6일 긴급 회동해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전날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이 국가AI전략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만큼 AI 학습에 저작물 활용을 촉진하는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현재 독파모 개발사는 성능 고도화를 위해 다양한 저작물 학습을 원하지만, 이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현행법상 민사상 책임은 물론 형사처벌도 감수해야 해서다. 이에 세 기관은 독파모 개발 과정에서 저작물 활용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형사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공분야가 저작권을 소유한 공공저작물은 AI 학습을 위해 개방을 확대할 예정이다. 더불어 음악·도서·방송 등 거래시장이 있는 저작물은 AI 학습용으로 거래 활성화를 지원한다. 온라인 공개게시물 등 거래시장이 없는 저작물은 AI 학습 거부권(옵트아웃)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거부 표시가 없는 경우엔 선사용·후보상 원칙을 적용하도록 저작권법 등 법·제도를 개정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AI 모델 개발사가 저작물 학습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도 발간했다. 공정이용이란 저작권자 허락 없이도 제한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여기에 AI 모델 개발사가 정확한 저작권 권리관리정보를 확인하고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권리정보 제공·유통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AI 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체계를 통해 저작권 권리 정보 체계와 민간 데이터 거래소를 연계하는 한편,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용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배 부총리는 "지금은 AI에 국가의 명운이 걸린 골든타임"이라며 "AI 기업들이 저작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AI 모델 개발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