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왜 냈지?" 공동주택 인터넷 공용전기료, 쉽게 돌려받을 길 열렸다

김소연 기자
2026.06.15 18:00
/사진=과기정통

앞으로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입주민이 부담해온 인터넷 설비 공용전기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창구가 열린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는 이날부터 KTOA가 운영하는 보상신청관리시스템을 통해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분배기 등 인터넷 설비의 공용전기료 보상신청과 처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전담센터를 통해 대상 여부 상담과 신청안내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분배기 등 공용전기를 사용하는 인터넷설비의 공용전기료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입주민이 해당 전기료를 부담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11월 KTOA·KCTA 및 통신사업자(KT, SKB, LG유플러스, LG헬로비전 등 4개사)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시범조사를 바탕으로 올해 1월 공동주택 인터넷설비 공용전기 사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보상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전수조사에는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제주방송, 서경방송, 남인천방송, 울산중앙방송 등 4개사)도 함께 참여했다.

보상신청관리시스템과 전담센터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이날부터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 보상신청과 처리체계를 일원화해 운영한다. 종전에는 관리주체가 사업자별 콜센터를 통해 개별 문의와 신청을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보상신청관리시스템 한곳을 통하면 된다.

공동주택 건물주, 총무, 위탁관리업체 등 공용전기 관리주체는 공용단자함, 집중통신실 등에 설치된 인터넷설비를 확인한 뒤, 보상신청관리시스템에 접속해 관리주체, 건물 정보 및 사업자별 설비 사진을 등록하면 된다.

보상신청관리시스템은 보상신청 서비스 외에도 사업자의 보상·계약 관리, 관리주체 정보 관리, 현장조사 이력 관리, 신규 구축설비 관리 등 인터넷설비 운영 실태를 통합·상시 관리하는 기반으로 활용되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전담센터(1466-46)를 통해 대상 여부 상담, 신청서비스 이용 안내 등을 무료로 지원한다.

한편, 앞으로는 전국단위 전수조사도 지속 추진하고 조사·보상 진행상황도 TF를 통해 매월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전담센터와 보상신청관리시스템의 본격 가동을 통해 공용전기료 보상에 속도를 내는 한편, 입주민이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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