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로 김성근을 임명한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인 것이다.
29일 방미통위는 제26차 전체회의를 열고 구 방송통신위원회가 2023년 8월28일 방송문화진흥원(방문진) 보궐이사로 김성근을 임명한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방문진은 MBC 대주주로, 총 9명의 이사로 구성된다. MBC 사장 임명권과 해임권을 갖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27일 서울행정법원은 방미통위에 대해 김성근의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처분을 취소하고,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 제기한 관련 소송도 취하하는 내용을 권고했다.
권 이사장 해임이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된 데 따른 것이다. 권 이사장의 해임 처분이 취소되면서,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이뤄졌던 김성근의 보궐이사 임명 역시 유지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설명이다.
방미통위는 "선행 소송인 권태선 이사의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권 이사의 해임사유가 인정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후행처분인 김 보궐이사 임명도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방미통위는 OBS경인TV(오비에스경인티브이)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OBS는 재허가 조건 위반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다.
또 2024년과 2025년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재승인 시 부과한 조건을 위반한 ㈜더블유쇼핑, ㈜우리홈쇼핑, ㈜엔에스쇼핑, ㈜케이티알파, ㈜티알엔 등 5개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 같은 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처분하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