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 사업자도 방위산업공제조합 가입된다

박건희 기자
2026.10.08 08:51
우주항공청 로고

우주항공 분야 사업자와 전력지원체계 기업도 방위산업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우주항공청과 방위사업청은 8일 방위산업 공제조합 가입대상을 우주항공 및 전력지원체계 분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따른 항공우주산업사업자,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우주사업자, 무기체계 외의 전투지원장비·물자 및 소프트웨어 등 전력지원체계를 납품하는 기업이 대상이다.

지금까지 민간 우주항공기업은 공제조합 가입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의 민간 보증·보험상품을 이용해야 했다. 전력지원체계 납품기업도 가입대상이 무기체계 관련 기업 중심으로 제한돼 보증·공제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법 개정은 공제조합의 지원 범위를 우주항공 분야와 전력지원체계까지 확대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했다.

오태석 우주청장은 "방위산업과 우주항공산업은 기술과 산업 생태계 측면에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민-군 동반성장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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