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3·4호기 원전 '계속운전' 통과할까… 원안위, 27일 회의 개최

박건희 기자
2026.10.23 10:17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7일 회의를 열고 부산 기장군 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한다. 고리 3·4호기는 각각 1985년 9월, 1986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했으며, 40년 설계수명 만료로 2024년 9월 28일, 2025년 8월 6일 각각 가동이 정지됐다. 사진은 지난 15일 고리 3(왼쪽)·4호기 모습 /사진=뉴스1

수개월째 가동을 멈춘 부산 기장군 고리 3·4호기 원전의 계속운전 여부가 이르면 이달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7일 제1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열고 '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한다고 공지했다.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은 지난 15일 열린 제16회 회의에서 처음 상정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고리 3·4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전에서 중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응 전략과 관련 설비, 이행체계가 담긴 문서다. 설계수명을 넘긴 원전을 계속해서 안전하게 재가동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첫 관문으로 불린다.

원전 설비, 안전 기준 등 핵심 내용을 포함하는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된 만큼 원자력계에서는 고리 3·4호기 계속운전이 연내 승인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계속운전을 신청한 국내 원전 중 처음으로 심의를 통과해 지난 4월 재가동한 고리 2호기의 경우 세 번에 걸친 심의 끝에 계속운전이 승인됐다.

당시 쟁점 중 하나가 고리 2호기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 허가서류였다. 한수원이 제출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두고, 일부 위원이 고리 2호기 운영 허가 시점의 방사선환경평가와 최신 환경 평가를 비교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심사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반복될지 주목된다. 지난 15일 열린 사고관리계획서 심의에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고리 3호기는 설계수명 만료로 2024년 9월 가동을 멈췄다. 4호기는 2025년 8월부터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27일 회의에서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이 의결될 경우 한수원의 준비와 심사 기관의 검사를 거쳐 수개월 후 운전을 재개하게 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