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에피스 회계처리 문제없다" 입장 고수

민승기 기자
2018.05.01 14:54

바이오젠 '콜옵션' 행사 시 지배주주로 역할 한계…증선위 결과에 따라 불복 가능성도 내비쳐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감독원의 회계 부적격 판단과 관련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분류한 것은 정당한 판단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1일 금융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를 진행해온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과정에서 부적절한 사항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외부감사 측에 사전조치 통보서를 보냈다.

금감원은 지적사항에 대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해명을 듣는 대로 이달 10일 혹은 31일 중 금융위원회 정례 감리에 안건을 올릴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별감리에서 나온 문제점을 정리해 회사에 소명기회를 주는 절차"라며 "소명내용을 토대로 징계여부 및 수위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자회사 회계처리방식을 바꾼 것은 정당한 절차와 판단대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지분 91.2%를 보유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전환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8.8%를 보유한 2대 주주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 지분율을 49.9%까지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 근거로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지난해 한국과 유럽에서 바이오의약품 판매허가를 얻은 사실을 들었다. 판매에 의한 자산가치 발생으로 바이오젠이 지분을 확대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거라는 말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당시 에피스 관계사 처리는 회계법인의 권고였지 우리 마음대로 정해 시행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분식회계 결론을 내릴 경우 불복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금감원 감리결과를 토대로 여떤 결론을 낼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짚을 건 짚겠다"며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분류한 건 정당한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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