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팩스 대신 인터넷으로…대체조제 사후 통보 간소화

박정렬 기자
2026.02.02 16:37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 주요 화면./사진=보건복지부

그동안 전화·팩스로 해야 했던 대체조제 사후 통보 절차가 간소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의 대체조제 업무 지원을 위해 2일부터 '대체조제 사후 통보 지원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 제27조 제2항은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제품이 약국에 없는 경우 처방받은 의약품과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품목 등에 대해서는 처방 의사에 대한 사후 통보와 환자 고지를 조건으로 약사의 대체조제를 허용한다.

다만 사후 통보 방식이 전화·팩스 등으로 한정돼 처방전 내 정보가 없거나 처방 의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대체조제가 어렵다는 현장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기존의 전화, 팩스 방식 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지원 시스템을 사후 통보 방식으로 추가했다. 약사가 '요양기관 업무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해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메뉴를 이용하거나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에 내역을 입력하면 처방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복지부는 지원 시스템 운영을 통해 대체조제 사후 통보와 확인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향후 약국· 의료기관 처방 프로그램과의 연계 등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원 시스템 운영을 통해 처방 의사와 약사 간에 대체조제 관련 정보 공유가 원활해지고 의약품 수급 불안 상황에서 국민의 의약품 이용 불편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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