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의 국가 보상 범위를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한다. 현재는 신생아가 뇌성마비에 걸렸거나 산모·태아·신생아가 사망했을 때만 국가 보상 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6월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사고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이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이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신생아 사망의 분만 관련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보상은 최대 3억원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국가책임을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해 환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했다.
산모 중증장애란 재태주수(태아가 산모의 태내에 있는 시간)가 20주 이상 경과한 산모에게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중증장애가 발생했다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를 말한다. 보상한도는 1억5000만원이다. 중증장애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를 의미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6월8일까지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