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테오젠의 피하주사(SC) 플랫폼 핵심 기술 'ALT-B4'의 미국 물질특허가 등록 이후 9개월간 초기 무효공격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바이오 플랫폼 특허의 핵심으로 꼽히는 물질특허가 미국 내 초기 공격 국면을 넘기면서 독자 플랫폼 가치와 특허 안정성에 힘이 실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한 결과에 따르면 알테오젠의 ALT-B4 관련 미국 물질특허는 지난해 7월 등록 이후 현재까지 제3자의 PGR(Post Grant Review, 등록 후 무효심판) 제기가 없는 상태다. 미국 특허 제도상 PGR은 특허 등록 이후 9개월 내 제기 가능한 초기 무효 공격 수단이다.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PGR을 통한 제3자의 초기 특허 무효 시도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
PGR은 미국 특허청 산하 특허심판원(PTAB)을 통해 진행되는 대표적인 특허 공격 수단이다. 특히 상업성이 큰 바이오 플랫폼 특허나 물질특허의 경우 경쟁사들이 초기 단계부터 무효 여부를 적극 검증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질특허는 특정 단백질·효소·항체 자체를 보호하는 특허로 바이오 업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리 중 하나로 평가된다. 업계는 ALT-B4 핵심 물질특허가 초기 무효 공격 없이 시한을 넘긴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물질특허는 플랫폼 가치와 직결되는 핵심 권리"라며 "초기 PGR이 제기되지 않았다는 점은 독자 플랫폼으로서 ALT-B4의 입지를 흔들기에는 상대방 입장에서 근거가 부족하고, 특허 파훼가 까다롭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만큼 특허분쟁에서의 알테오젠의 주장에도 힘을 실어주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은 현재 진행 중인 할로자임과의 글로벌 특허분쟁과 맞물리며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할로자임은 지난해 미국 뉴저지 연방법원에서 MSD(머크)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MSD의 '키트루다SC'가 자사 제형변경 플랫폼(MDASE) 특허군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키트루다SC에는 알테오젠의 ALT-B4 플랫폼 기술이 적용됐다.
이후 국가별로 엇갈린 판단도 나왔다. 영국에서는 MSD 측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판단이 나온 반면, 독일에서는 할로자임 측이 일부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 업계 관심은 내달로 예상되는 PTAB 판단에 집중되고 있다. MSD가 앞서 할로자임 특허에 대해 제기한 무효 심판(PGR)으로, 할로자임이 제기한 소송은 이에 대한 반격 차원이다.
때문에 PTAB 판단은 향후 미국 본안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 특허분쟁에서는 PTAB의 특허 유효성 판단이 연방법원 침해소송 전략과 협상 구도에 직접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 할로자임은 MSD 상대 침해소송과 별도로 알테오젠 특허를 겨냥한 공세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알테오젠 공정 특허에 대한 무효 심판(IPR)도 진행 중이다.
이번 PGR 공격 시한 만료와 할로자임과의 특허분쟁은 분리된 별도 사안이다. 독자 물질특허를 보유하더라도 특정 사용 방식이 타사 특허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별도 법리 판단 역시 필요하다. 특히 특허 등록 9개월 이후에도 IPR(Inter Partes Review)을 통한 문제 제기도 가능하다.
다만 이번 PGR 시한 경과는 단순 특허 이벤트를 넘어 ALT-B4 플랫폼 자체에 대한 신뢰도를 보여주는 신호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는 IPR의 경우 공격 강도가 PGR에 비해 제한적이고 특허 청구항 자체에 대한 무효화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입증 난이도가 높다는 관측이다.
미국 특허 전문변호사이기도 한 전태연 사장이 이끄는 알테오젠 역시 그동안 특허분쟁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보여왔다. ALT-B4가 할로자임 특허 범위 밖의 독자 효소라는 입장을 지속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특허분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알테오젠은 아스트라제네카, 다이이찌산쿄 등 글로벌 빅파마들과 추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며 플랫폼 확장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향후 PTAB 판단 결과에 따라 할로자임과 MSD 간 특허전의 향방은 물론 ALT-B4 플랫폼 가치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
알테오젠 관계자는 "PGR 공격이 기한 내 제기되지 않으면 ALT-B4 물질특허가 2043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라며 향후 IPR 등을 통해 추가 시도가 있을수 있지만, PGR에 비해 제한적이고 조건이 까다롭다는 점에서 특허 안정감을 크게 강화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