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노조)이 2대주주인 삼성전자에 인사와 임금체계 등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삼성전자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조 제2호 후문, 제29조 제1항 및 제30조에 따라 근로조건에 관해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6일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삼성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제2대 주주"라며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삼성전자가 인사제도의 공통 기준과 평가·직급 요건, 핵심인력의 선발·육성·보상 수준 및 운영·변경 절차 등 근로조건에 관여해 온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전자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며 관련 자료를 오는 12일까지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교섭 요구사항으로 △직무·직급 체계 및 평가·승격·육성·선발 제도의 공통 기준과 운영 절차 △근로자의 지위·대우에 대한 적용에 관한 사항 △직무·직급별 임금체계와 페이밴드(Pay Band) △평가·승격에 따른 보상 기준 △임금·수당 및 인센티브의 지급 기준·수준 △핵심인력 등 인사·보상 제도의 설계와 운영 등을 명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오는 14일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업장에서 첫 교섭 자리를 갖자고 제안했다.
박재성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위원장은 "삼성전자가 실질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의제에 한해 교섭을 요구한 것"이라며 "교섭요구사실 공고 등 법령이 정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시 노동위원회 절차에 따라 교섭요구사실 공고 시정 신청을 비롯해 삼성전자의 사용자성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를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사용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노동조합 측 주장 자료는 추후 절차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