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유증은 치료를 잘해서 원래의 불편 없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 자동차는 교통사고로 파손돼도 수리만 잘하면 감쪽같이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이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치료를 적절하게 받지를 못하면 후유증이 남는다.
일단 교통사고로 골절 등 외상이 명확한 경우는 수술 등을 통해 치료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고 불편감을 계속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달리 일반적인 교통사고에선 외상이 없어 각종 의학적 검사로는 원인이 잘 나오지 않고, 여기저기가 아프고, 이게 만성 통증으로도 진행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특히 올해 9월10일(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시행) 이후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심한 외상, 열상, 뇌진탕 등이 없고 염좌·타박상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환자 본인이 아무리 통증이 심하고 어지럽고 메슥거리고 두통이 있고 사고 이전에는 없었던 불편감이 심하더라도 '경상'으로 분류돼 8주까지만 치료받을 수 있다.
물론 임산부나 7세 이하의 어린이는 해당하지 않고 치료해도 통증이 계속 남아있고 불편함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치료를 연장할 수 있다고 안내된다.
하지만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좋아지지 않고 원래는 없었던 피로감, 걷거나 운전할 때 사고 당시 아팠던 부분이 계속 통증처럼 계속 남아 치료 기간이 더 필요한 경우도 적잖다. 환자는 당연히 사고 전의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 문제가 없는 완전복원의 상태로 돌아가기를 바라는데 이렇게 치료를 받는 데에는 불편한 제약이 하나 더 추가된 듯하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사람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오고 사고가 난 당시에 바로 아프기도 하지만, 1~2주 지나면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교통사고를 일상에서 자주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 사고가 나면 아무래도 놀라고 걱정되고 화가 나, 몸의 긴장이 극도로 올라간다. 사고 이후 시간이 지나 긴장이 풀리면서 여기저기가 많이 아프고 불편할 수 있다. 따라서 사고가 나면 양방이든 한방이든 적극적으로 검사·치료받는 게 이후에 이어지는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이나 만성통증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사고가 나면 급성으로 근긴장이 발생하고, 연부조직에서 부종·염증이 발생한다. 한의학에선 이를 어혈·담음으로 진단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기존에 다른 여러 척추관절에 문제가 있던 사람은 사고로 인해 증상이 재발하거나 해당 부위가 더 아프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적잖다.
사고당하면 불면, 경계(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 불안증세(운전하면 사고 당시에 있었던 기억 때문에 이전에 없던 불안한 증상) 등의 심리적 문제도 앞서 언급한 신체에 발생하는 문제들과 같이 나타나는 경우도 흔하다.
사고 후에 많이 생기는 어혈은 체내의 정상적인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고 특정 부위에 정체돼 기혈의 흐름을 방해하면서 생긴다. 어혈이 특정 부위에 쌓이면 통증·질병의 원인이 된다. 어혈이 우리 몸에 있는 12경락 가운데 심포경·삼초경 등에 문제를 일으키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유발하기도 한다.
담음은 우리 몸 안에서 정상적으로 순환을 하는 진액의 흐름이 어느 부위에 정체되거나 쌓이면서 폐·비·신·삼초경에 문제를 일으키고, 이에 따라 몸이 무겁거나 이유 없는 피로감이 생기고 속이 울렁거리거나 메슥거리고 더부룩한 소화장애를 일으키기도 한다. 한의학에선 이러한 어혈·담음으로 인한 문제를 다스리는 효능이 있는 한약이 들어가는 처방으로 치료한다. 근골격계의 통증·불편감은 침·뜸·부항 등의 전통적인 한의학적 치료법과 함께 인체의 구조·기능을 바로잡는 추나요법 등을 통해 증상을 치료한다.
교통사고가 나면 환자는 근골격계에 여러 문제나 통증이 급성·만성으로 생길 수 있다. 이게 척추·관절의 불편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 어혈·담음 등이 심포경 등에 쌍이면 불면·경계·불안감 등의 정신적인 문제까지 나타날 수 있다. 통증 치료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 기혈순환의 문제도 해결하고 근육에서 발생하는 불균형 문제까지 치료해 교통사고 후유증을 마무리하는 방법도 있다.
외부 기고자 - 송경송 마포척한방병원 병원장(한의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