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이 전문의약품(ETC) 영업부문을 별도 자회사로 분리하는 물적분할을 확정했다. 내년 1월 출범하는 신설법인에 국내 영업·마케팅을 맡기고 기존 보령은 연구개발(R&D)과 생산, 글로벌 사업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한다.
보령은 28일 서울 종로구 보령빌딩에서 제63기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ETC 영업부문 물적분할을 위한 분할계획서 승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 승인 안건도 함께 통과됐다.
이번 물적분할에 따라 보령은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신설법인 '보령파마솔루션'을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로 두게 된다. 분할기일은 2027년 1월 4일이며 신설법인은 비상장 상태로 출범한다.
보령파마솔루션은 국내 영업·마케팅과 제품 도입, 유통을 전담한다. 모회사인 보령은 연구개발과 생산, 글로벌 사업을 직접 수행한다. 제품 개발부터 생산까지 담당하는 조직과 국내 판매를 책임지는 조직을 법인 단위로 구분해 의사결정과 성과 관리의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김정균 보령 대표는 이번 분할에 대해 "의사결정의 권한과 성과에 대한 책임을 한 법인 안에 명확히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 분리는 향후 제품군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보령은 2030년까지 자체 제품 26건과 외부 도입 상품 16건 등 총 42건을 추가할 계획이다. 늘어나는 제품군에 대해 모회사는 연구개발과 생산을, 신설법인은 영업·마케팅부터 출시 이후 성과 관리까지 담당하는 구조다.
김 대표는 물적분할 이후에도 보령 주주들이 모회사를 통해 두 사업의 성과를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각 사업에 필요한 자원을 배분하고 실행 과정과 성과를 점검해 사업 분리가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설법인 상장 계획이 없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김 대표는 "보령파마솔루션의 상장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공시에 기재된 '분할 이후 5년 이내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계획이 없다'는 문구 역시 5년이 지난 뒤 상장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보령에 따르면 물적분할 자회사의 상장에는 거래소 규정상 모회사 주주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며, 분할 이후 5년이 지나더라도 해당 절차가 면제되지 않는다. 김 대표는 "일반 주주의 동의 없이는 상장을 진행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신설법인 정관에도 상장 추진에 앞서 모회사에 관련 내용을 통지하고, 모회사가 찬성 의사를 밝힌 경우에만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날 주총에서는 보령이 보유한 자기주식 359만7096주 가운데 177만4000주를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처분하는 안건도 승인됐다. 이 중 44만5000주는 임직원 1780명 전원에게 1인당 250주씩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스톡그랜트' 방식으로 배분된다.
스톡그랜트는 기업이 임직원에게 보상 목적으로 자사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현금 대신 주식을 제공해 임직원이 회사 성장에 따른 성과를 공유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보령 관계자는 "임직원이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기업 성장의 성과를 공유하는 '오너십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