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100% 추가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이 일방적 행동을 계속한다면 단호히 대응해 국가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상무부는 이날 상무부 대변인과 기자단 간 질의응답 형식을 통해 지난 10일(미국 동부 현지시간) 미국이 중국의 희토류 등 관련 물품 수출 통제에 대응해 중국산 제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모든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해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자 "중국은 이 사안을 주시하고 있다"며 "지난 9일 중국이 희토류 등 관련 물품의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 것은 법에 따라 수출통제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상적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오랫동안 미국은 국가 안보 개념을 남용하고, 수출 통제를 무기화해 중국을 상대로 반도체 장비와 칩 등 다양한 제품에 대해 일방적 장기 조치를 취했다"며 "미국의 수출통제 리스트에는 3000여 개 품목이 포함된 반면, 중국의 통제 리스트에 담긴 품목은 900여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고율 관세를 남발하며 협박하는 것은 올바른 관계 방식이 아니다"며 "관세전쟁에 대해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라는 게 중국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국은 미국이 조속히 잘못된 조치를 바로잡고 양국 정상 간의 전화 통화에서 이룬 중요 합의를 이행해 양국 경제무역 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유지하기를 촉구한다"며 "만약 미국이 일방적으로 행동을 계속한다면 중국도 단호히 조치를 취해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100% 추가 관세 부가 등 조치에 나선 명분은 중국의 희토류 등 관련 물품 수출 통제 조치였다. 상무부는 이에 대한 해명도 내놨다.
상무부는 "현재 세계 정세는 불안정하고 군사 충돌이 빈번한데 중국은 희토류 관련 품목이 군사 부문에서 중요한 용도로 사용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책임있는 대국으로서 법에 따라 관련 품목 수출 통제를 실시하는 것"이라며 "이는 세계 평화와 지역 안정 등 국제 의무를 보다 잘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의 수출 통제는 수출 금지가 아니며 규정에 부합하는 신청은 허가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 발표에 앞서 중국은 이미 양자 수출통제 대화 메커니즘을 통해 관련 국가와 지역에 (이를) 미리 통보했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은 이번 조치가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평가했으며 그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중국이 오는 14일부터 미국 선박에 특별 항만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자국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지난 4월 17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달 14일부터 관련 중국 선박에 항만 이용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하고, 양국 해운협정의 평등·호혜 원칙을 어긴 일방주의 행위로 중국은 이미 여러 차례 단호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미국은 조치를 강행했고 지난 3일엔 중국 선박에 대한 요금 부과 세칙을 공식 발표했다"며 "이에 중국은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대응 조치(14일부터 미국 선박에 대한 특별 항만 수수료 부과)에 나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