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프랑스의 패스트패션 규제법 시행에 반발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프랑스가 규제를 강행할 경우 중국 기업 권익 보호를 위한 대응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미국이 주요 20개국(G20) 등을 통해 중국의 공급과잉 문제를 제기하는 데 대해서도 보호무역주의라고 비판했다.
3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황링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프랑스의 패스트패션 규제법 시행과 관련해 "이 법은 이른바 환경보호와 지속가능성 기준을 제정한다는 명목으로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으며 세계무역기구(WTO)의 비차별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의 패스트패션 규제법은 저가 의류를 대량으로 빠르게 생산, 판매하는 패스트패션의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해 관련 업체에 환경 기준 등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은 해당 규제가 중국계 패션업체 등에 차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 대변인은 "프랑스가 독단적으로 (이 법을)강행한다면 중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는 프랑스 측이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상무부는 미국이 G20 등을 통해 중국의 공급과잉 문제를 제기하는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황 대변인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최근 중국 관련 발언에 대해 "G20과 같은 다자간 협의체를 이용해 이른바 '경제 불균형'과 '공급과잉' 주장을 부각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추진하고 중국에 대한 압박 명분을 찾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글로벌 경제와 무역 질서를 교란하고 세계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훼손할 뿐"이라며 "각국은 다자주의를 견지하고 정책 소통과 조율을 강화하는 한편 개방과 협력을 확대해 안정적이고 원활한 글로벌 공급망을 공동으로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