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국경을 넘나드는 부패 행위를 예방·처벌하고 반부패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했다. 해외 도피와 부패자산의 국외 이전 등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정리했다.
6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는 이날 '국경 간 부패 방지법'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총 6장 47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법은 관련 체계와 기관별 직무, 사건 처리와 국제 협력, 청렴·준법 관리, 법적 책임 등을 규정했다. 신화통신은 법 제정의 목적이 국경 간 부패 행위를 예방·처벌하고 반부패 국제 협력을 심화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수호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 반부패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는 취지도 담겼다.
중국은 그동안 해외 도피 부패 인사와 국외로 이전된 자산을 추적하는 조직을 확대해 왔다. 중앙반부패협조소조는 2014년 국제 도피사범 추적·자산환수 업무판공실을 설치했다. 2022년에는 조직 명칭에 '국경 간 부패 관리'를 추가해 해외 도피자 추적과 자산환수를 넘어 관련국과의 법 집행과 사법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업무 범위를 넓혔다.
중국 경제매체 제몐신문은 이번 법 제정은 최근 중국 지도부가 강조한 당 기강과 반부패 강화 기조와도 맞물린다고 평가했다. 지난 1일 전문이 공개된 중국 공산당의 '전면적 종엄치당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관한 몇 가지 중대한 문제에 대한 결정'은 반부패 법규 정비와 국제 협력 심화를 주문했다. 해외 도피자 추적과 도피 방지, 부패자산 환수를 강화하고 국경 간 부패 사건의 수사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전문가들은 국경 간 부패 관련 범죄 수법이 복잡해지면서 통합적인 법률 체계가 필요해졌다고 평가했다. 부패 행위자들이 중국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해외에서 부당이익을 챙기고, 자금 흐름은 여러 사법 관할권에 걸쳐두고 있다는 것. 일부 기업은 해외 지사나 대리인 등을 통해 부당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 단서를 찾아내기 어렵고 감독의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도 나왔다.
펑신린 베이징 청렴·법치 협동혁신기지 주임 겸 수석전문가는 이번 법안은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던 규정과 실무 경험을 통합하는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