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맞아 갈비류와 과일, 나물류 등 선물용·차례상용 품목의 원산지 표시 단속이 강화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7일부터 23일까지 17일간 전국적으로 농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7~13일에는 제조·가공업체와 통신판매업체, 14~23일에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집중 단속한다.
점검 대상엔 배추·무·사과·배·소고기·돼지고기·계란·밤·대추 등 추석 성수품 15개 품목이 포함된다. 최근 3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았던 배추김치와 돼지고기, 콩, 쇠고기, 닭고기도 살핀다.
주요 위반 사항은 외국산 농식품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인지도가 낮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도 함께 단속한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소비자·생산자단체 명예감시원 2500명을 투입한다. 산림청, 관세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지역 특산품과 임산물 등에 대한 합동단속도 실시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철 농관원장은 "추석 명절은 선물과 제수용 농식품의 소비가 많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국민이 안심하고 우리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