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철강 덤핑관세 연장·부과…H형강 5년 더, 봉강 최대 27.96%

세종=강영훈 기자
2026.09.17 17:30
지난 8일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 조치를 강화한다. 중국산 H형강에는 기존 덤핑방지 조치를 5년 연장하고 봉강에는 최대 27.96%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17일 제477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덤핑조사 최종판정과 봉강에 대한 예비판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대만·태국·UAE(아랍에미리트)산 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필름 등 3건의 덤핑조사 개시를 보고받았다.

H형강은 빌딩과 공장 등의 기둥재를 비롯해 선박·차량·토목공사 등에 사용되는 구조용 강재다. 이번 조사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의 요청으로 지난해 12월 시작된 2차 종료재심사다.

무역위는 현재 적용 중인 덤핑방지 조치가 종료되면 중국산 H형강의 덤핑과 국내 산업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중국 라이우스틸과 르자오스틸에는 가격약속을 시행하고, 나머지 공급자에는 28.23~32.72%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연장하도록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안타이스틸·바오토우스틸·마안산스틸·진시스틸·티엔싱스틸·홍룬스틸 등에는 32.72%, 그 밖의 공급자에는 28.23%의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는 방안이다.

봉강에도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가 건의됐다. 봉강은 자동차와 건설 중장비, 조선, 베어링, 산업기계 등의 부품 제조에 활용된다. 세아베스틸과 세아창원특수강이 올해 2월 덤핑조사를 신청했으며 중국 장수용강·다예·진텅 등 3개사가 조사 대상이다.

무역위는 중국산 봉강으로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예비판정하고, 조사기간 중 피해를 막기 위해 25.08~27.96%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도록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최종판정은 내년 2월 예정돼 있다.

공급자별로는 장수용강에 25.08%, 다예·진텅에는 27.96%, 그 밖의 공급자에는 27.33%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건의됐다.

한편 무역위는 이차전지 화재감시시스템의 특허권 침해 여부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물품이 신청인의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조사를 종결했다.

또 대만·태국·UAE산 PET필름과 중국산 초산에틸, 중국산 FDY(폴리에스터 장섬유 완전연신사)에 대한 덤핑조사도 개시한다. 해당 조사들은 서면조사와 공청회, 현지실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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