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지 전수조사와 농협 개혁,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농지 전수조사와 CPTPP는 농업인의 재산권과 소득에 직결된 만큼 민감도가 높은 사안이다. 농협 개혁은 중앙회장 직선제와 감사체계 개편을 놓고 이견이 이어지는 데다 2차 개혁안 발표까지 미뤄지면서 향후 추진 방향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7일 농식품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농지 전수조사는 이번 국감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당정협의를 거쳐 투기성 농지와 중대한 불법 전용은 원칙에 따라 처분하되 상속·고령농, 관행적 임대차 등 농촌 현실에서 비롯된 위반에는 정상화 기회를 주는 후속 대책을 내놨다.
특히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와 관행적 위반을 어떤 기준으로 가려낼지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농사를 짓겠다며 취득한 뒤 방치한 농지와 고령화·상속 등으로 경작이 어려워진 농지를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없는 만큼 현장에 적용할 세부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차농 보호 대책도 검증 대상이다. 정부는 임대차 특별정비 기간을 11월 15일까지 연장하고 농지은행 위탁 등을 통해 기존 실경작자가 농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존 임차인의 영농 지속을 실제로 어떻게 보장할지, 임대료와 계약기간 등 안정적인 경작 여건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지가 관건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특별조치법도 쟁점이다. 정부는 연내 법 제정을 추진한 뒤 내년 1분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별법 시행 전까지 조사와 처분 절차를 어떻게 운영할지 등을 두고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인 6일에도 국회에서 '농지 특별조치법 제정방향 토론회'가 열려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농협 개혁도 도마에 오른다. 핵심은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과 감사체계 개편이다. 현재 논의 중인 농협법 개정안에는 중앙회장을 전체 조합원이 직접 뽑는 직선제 전환 등이 담겨 있다.
직선제와 관련해선 협동조합 구조상 중앙회의 회원은 지역 농·축협이라는 점에서 개별 조합원에게 직접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이견이 이어진다.
감사체계 개편을 둘러싼 논의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중앙회 감사 기능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편을 추진해왔지만 농협 측에서는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최근에는 감사 기능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면서 범농협 체계 안에 두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CPTPP 가입 검토에 따른 농업 피해와 보전 대책도 주요 쟁점이다. 정부가 지난달 공개한 잠정 영향분석에 따르면 CPTPP 가입 시 농업 생산 감소액은 협정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7100억원으로 추산됐다. 임업과 수산업을 포함한 농림수산업 전체 감소액은 연평균 8523억원 수준이다.
국감에서는 피해 규모 산정의 전제와 품목별 영향이 집중 검증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 보전 방안의 구체성도 관건이다. 농업계 의견을 향후 정부의 가입 검토와 협상 과정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지도 다뤄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설탕 가격 담합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실적 등도 국감 현안으로 거론된다. 농해수위가 설탕 담합 등 부당거래행위와 관련해 식품업계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한 가운데,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당초 목표에 못 미치는 조성 실적과 정부 역할 등을 둘러싼 질의가 예상된다.
이날 농식품부 감사를 시작으로 14일에는 농촌진흥청·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16일에는 농협중앙회·한국마사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어진다. 농식품부와 소관기관 종합감사는 22일 진행된다.